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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6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7-07-26공포 2017-07-26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적용된다.
②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유지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설치목적, 설치장소, 안내표시 등) 홍보 및 인식개선
3. 전용주차구역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ㆍ운영비 보조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