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적용된다.
②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유지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설치목적, 설치장소, 안내표시 등) 홍보 및 인식개선
3. 전용주차구역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