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산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
2. 안산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
3. 안산시 관내 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
4.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 안산시 관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 기관의 장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