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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자치법규 217476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안산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이나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일부제외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감경

시장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본조개정 2019.12.24.>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산시 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치는 사항<개정 2019.12.24.>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안산시소속 공무원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9.12.24.>

제15조

<삭제 2019.12.24.>

제16조

<삭제 2019.12.24.>

제17조

부담금의 부과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50퍼센트 감면

제18조의2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4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1.〕

제19조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9.21.>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 반환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준용

법 제41조 및 영 별표 7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