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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6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해수면의 조난사고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ㆍ요청 등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4. 3.>
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
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 참여 <개정 2024. 4. 3.>
2. “사용장비”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어선), 그 밖의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 및 안산시 관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1.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의 조난사고 및 그 예방활동
2.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지급기준

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비용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비용과 그 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경비 외에도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지원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

표창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ㆍ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