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대부동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부해솔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해솔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대부동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부해솔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해솔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부해솔길”이란 안산시 대부동 지역의 해안길ㆍ숲길ㆍ마을길을 문화자원 및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코스로 조성된 자연생태적인 길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관광객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부해솔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자연환경과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대부해솔길은 해안길ㆍ숲길ㆍ마을길 등의 차별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관리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대부해솔길은 역사ㆍ생태관광ㆍ문화ㆍ자연자원 등과 조화롭게 연계하되, 걷기에 불편한 구간은 대체길 확보 또는 구간정비를 통하여 걷기 좋은 길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합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관리 운영계획에는 대부해솔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및 제 7조에 따른 안내센터의 위탁운영
3.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
4. 조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 생태관광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모니터링 및 새 코스의 개발
4. 관련 축제ㆍ전시ㆍ출판ㆍ학술 등 문화행사 개최
5. 해설사 양성, 교육 등 전문인력 육성
6.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관련 시책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해솔길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이용자들에게 안내 및 편의제공
2. 시설물 등의 점검 및 안전관리
3. 추진사업의 시행
4. 안내지도ㆍ홍보 인쇄물 등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대부해솔길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안내센터의 운영시간ㆍ이용방법, 책임자 및 직원의 정원ㆍ복부ㆍ분장사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ㆍ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대부해솔길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된 때
3. 위탁운영경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위탁업무 수행 중 민원을 일으키거나 시 또는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된 때
시장은 제9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부해솔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안내센터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