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꾀하고 동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꾀하고 동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2. <삭제 2020.12.30.>
3.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2.30., 2024. 7. 17.>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7. 17.>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 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동물진료기관을 말한다.
8. “유실ㆍ유기동물” 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7. 17.>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0.12.30.> <개정 2024. 7. 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1.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유실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삭제 2020.12.30.>
②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③ <삭제 2020.12.30.>
<삭제 2020.12.30.>
<삭제 2020.12.30.>
①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산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ㆍ동물보호센터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삭제 2020.12.30.>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시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④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변경신고 등은 영 제10조 및 제11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⑥ 시장은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④ 길고양이 포획ㆍ수술ㆍ방사 등에 관한 사항은「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신설 2020.12.30.>
⑤ 시장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7.>
④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24. 7. 17.>
[제목개정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