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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5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조] 제2조 삭제<2026.8.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 활용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무형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4. 8. 2.>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삭제

삭제<2026.8.7.>

제6조의2

삭제

삭제<2026.8.7.>

제7조

삭제

삭제<2026.8.7.>

제8조

삭제

삭제<2026.8.7.>

제9조

삭제

삭제<2026.8.7.>

제10조

삭제

삭제<2026.8.7.>

제11조

삭제

삭제<2026.8.7.>

제12조

도무형유산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이하 “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2026.8.7.>
②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무형유산의 종목명칭, 인적사항, 입문 현황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8.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2026.8.7.>
1.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ㆍ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그 밖에 해당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 8. 2., 2026.8.7.>
⑥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제13조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할 우려가 있는 도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도무형유산
2. 상당한 기간 동안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없는 도무형유산
3. 도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유산
②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4조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지정되지 않아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신청을 할 수 없거나 멸실할 우려가 큰 도무형유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2026.8.7.>
③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4. 8. 2., 2026.8.7.>

[제목개정 2024. 8. 2.]

제14조

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 8. 2.>
②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해당 도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도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④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무형유산의 종목 명칭, 인적사항, 입문 현황 등을 작성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 8. 2.>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
⑥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31., 2024. 8. 2.>

제15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결과 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유자가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2026.8.7.>
1.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전승교육사가 신청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4. 8. 2., 2026.8.7.>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보조활동 기간을 포함한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승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2조제3항의 자문 또는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6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 8. 2., 2026.6.30., 2026.8.7.>
1.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도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도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제목개정 2020.12.31.]

제17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2026.8.7.>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제18조

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을 예능ㆍ기능ㆍ지식의 3개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2026.8.7.>
1.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ㆍ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그 밖에 해당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4. 8. 2.>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4. 8. 2.>
1.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도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제20조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제19조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도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 8. 2.>

제19조의2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20조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전승과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2. 명예보유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3. 무형유산 전승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경비
4. 전수교육, 공개행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경비
5. 전수교육 확대를 위한 초ㆍ중ㆍ고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
6. 무형유산의 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원재료 확보,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전승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20.12.31.>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4. 8. 2.>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해당 무형유산 전승자간의 분쟁으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개시 및 중단 시기, 기준일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31.>
⑤ 제1항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4. 8. 2.>
1.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2.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제21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법 제2조 제9호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 8. 2.>
② 기량 심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이 심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제22조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도무형유산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2026.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에게 매월 전수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1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수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4. 8. 2.>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3. 도외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한 경우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 8. 2.>

제23조

도무형유산의 공개

①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 8. 2.>
③ 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가 해당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8. 2.>
1. 공개장소 및 공개일자
2.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3. 공개에 따른 사업효과 및 비용
④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4. 8. 2.]

제24조

관람료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공개행사를 할 경우에 관람료를 지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25조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도외에 소재한 학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2026.8.7.>
1. 교육과정에 해당 무형유산 분야에 대한 제주지역 특성의 반영여부
2. 교수계획상 해당 무형유산 분야 교수요원이 제주지역 관계전문가의 참여 여부 및 향후 계획
② 도지사는 선정된 전수교육학교 교육과정 수료자의 도무형유산 이수증 취득률, 전수장학생 선정률 등을 정기조사 시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26조

삭제

삭제<2021.4.14.>

제26조의2

과태료

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