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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5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5-10공포번호 3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된 신규 면허 가능대수 이하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규면허 가능대수=직전연도 감차 실적대수&#8211;직전연도 감차 고시(법 제9조제7항을 말한다)대수

제3조

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8.10.11., 2020.7.15., 2022.4.19., 2023.5.10.>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택시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비
3. 브랜드택시ㆍ외국어통역택시 및 호출택시 통신비
4. 택시블랙박스 및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비
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6.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7. 카드택시 단말기 회선사용료
8. 장애인운전택시 차량교체 및 공제보험료
9.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ㆍ체험교육ㆍ수련대회ㆍ체육대회비
10.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구입비
11.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사업비
12. 택시관련 노동단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15.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洞)지역 거주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16.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