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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1747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ㆍ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나주시(이하 "시" 라 한다)와 나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 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6.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ㆍ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의 안전도시 사업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반사재 의상ㆍ가방ㆍ액세서리, 투명우산, 안전모, 안전지팡이, 관절보호대
2. 전기안전커버, 도어스톱, 모서리보호대, 멀티잠금밴드, 가스레인지 잠금장치, 낙상방지 양말ㆍ스티커, 비상벨
3. 차량 소화기, 경광봉, 차량용 안전삼각대, 어린이 안전카시트
4. 일회용밴드, 전자 체온계, 찜질팩, 자동제세동기, 구급함 등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용품

제5조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 및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도시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6.>
④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5., 2022.9.20., 2024.7.1.>
1. 나주경찰서장
2. 나주소방서장
3.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4.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3.9.26.>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6.>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도시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5.>
③ 당연직 실무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건축허가과장, 상하수도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급여과장, 가족아동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시미화과장, 축산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5., 2022.9.20., 2024.7.1.. 2026.8.18.>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응급의료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⑦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3.9.26.>

제1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도시 사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 라 한다)과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