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장이 발행하는 나주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장이 발행하는 나주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나주시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과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종이형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나주시 누리집 주소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판매된 상품권은 나주시에 소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주시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계약기간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된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 대행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나주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시설이어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가 운영하는 업소
3.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장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4. 나주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나주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업소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등록서를 교부하며, 사용자가 가맹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나주사랑상품권 가맹 스티커를 제작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이 등록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철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1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폐업 후 가맹점 등록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받는 행위 외의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지역 경제 위기상황 등 특별한 경우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권면 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보편적 복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확인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나주시로 귀속한다.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인센티브 및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가맹점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