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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748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운영계획 수립

서천군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이 포함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서천군 군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촉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휘자, 예술감독 및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결원의 발생,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전형 및 구비서류

① 군수는 전형의 실시 10일 전에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응시자는 군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형응시자가 없거나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형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 사진(3.5cm×4.5cm) 2장

제6조

평정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계약을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평정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평정은 계약 만료 연도 12월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별표 1의 근무평정 배점표와 별표 2의 근무평정 가ㆍ감점 기준표에 따라 평정하며, 평정 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정 결과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은 하위 직책으로 강등할 수 있다.

제7조

단원증

① 군수는 단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단원은 위촉 해제되거나 퇴직할 때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5. 12. 19.>

제9조

입장료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는 10,000원 한도에서 공연에 따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한 보조자 1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10조

장부의 관리ㆍ비치

예술단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1.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
2. 사무원 임용 및 퇴직대장
3. 근무상황부
4. 비품대장
5.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