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시민안전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안성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2. 안성소방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3.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성시의회 의원 1명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