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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4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1-05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시민안전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안성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2. 안성소방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3.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성시의회 의원 1명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