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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4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 결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기준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할 경우 통상적 수준의 비용 및 청구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것임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

지급방법

시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