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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738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04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2. "생존수영 교육과정"이란 생존수영교육 수업 시수, 수업 시수별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 등을 체계화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존수영교육과정
3.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시설 확보
4.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ㆍ연수
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북도 내 수영장 시설 실태 및 각급 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조치의 의무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생존수영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시설 확보 와 예산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