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ㆍ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나주시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 재산ㆍ신체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아동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팀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성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결과를 분석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이, 특히 보호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① 시장은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제21조의 나주시 아동참여단과 제32조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5. 나주시 아동참여단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업무 관련 관서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시의원
2. 제23조에 따른 나주시 아동참여단 위원
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및 활동가
4.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 대표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전략사업 부서장 및 팀장이 된다.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나주시 아동참여단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정책제안사항 검토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등 발전ㆍ개선방안 제시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3.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것
① 참여단은 참여단 위원장(이하 “참여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참여단 부위원장(이하 “참여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참여단 위원(이하 “참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아동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하며, 특히 소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참여위원장과 참여부위원장은 참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참여단은 아동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참여위원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참여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신규 위촉된 참여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참여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참여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참여위원의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참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참여위원장은 참여단을 대표하고, 참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참여위원장과 참여부위원장이 모두 부득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참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참여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여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단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참여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나주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나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참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아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참여단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 및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진정 및 중재를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옴부즈퍼슨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옴부즈퍼슨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옴부즈퍼슨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시장은「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구성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