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473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ㆍ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나주시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의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 재산ㆍ신체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

제5조

조성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아동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친화팀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성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예산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결과를 분석한다.

제10조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이, 특히 보호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제11조

공공시설 조성

① 시장은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제21조의 나주시 아동참여단과 제32조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5. 나주시 아동참여단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업무 관련 관서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시의원
2. 제23조에 따른 나주시 아동참여단 위원
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및 활동가
4.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 대표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전략사업 부서장 및 팀장이 된다.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나주시 아동참여단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정책제안사항 검토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등 발전ㆍ개선방안 제시

제21조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

기능

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3.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것

제23조

구성

① 참여단은 참여단 위원장(이하 “참여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참여단 부위원장(이하 “참여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참여단 위원(이하 “참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아동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하며, 특히 소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참여위원장과 참여부위원장은 참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참여단은 아동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위촉

① 참여위원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참여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신규 위촉된 참여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해촉

① 시장은 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참여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참여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참여위원의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참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참여위원장은 참여단을 대표하고, 참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참여위원장과 참여부위원장이 모두 부득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참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참여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여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단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

참여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나주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나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

위탁

시장은 참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아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참여단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2조

설치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 및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진정 및 중재를 위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

제34조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해촉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옴부즈퍼슨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옴부즈퍼슨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옴부즈퍼슨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6조

수당 등

시장은「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위원회 구성

시장은 위원회 구성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