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물류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물류단지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4.>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5명 이내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투자의향서 및 물류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ㆍ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