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 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립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도내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재단의 신용보증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ㆍ도 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추천받은 소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3. 11. 20.>
1.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2. 「재해구호법」제3조에 따른 제주도내 구호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지원 자금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