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28〉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2020. 8. 7〉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은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18. 12. 28〉
삭제〈2018. 12. 28〉
삭제〈2018. 12. 28〉
삭제〈2018. 12. 28〉
삭제〈2018. 12. 28〉
삭제〈2018. 12. 28〉
삭제〈2018. 12. 28〉
삭제〈2018. 12. 28〉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남ㆍ여 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 휴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4.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증평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확산ㆍ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에 노력한 군민, 공무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증평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28〉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 12. 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24조 각 호에 따른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8〉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8. 12. 28〉 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 12. 28〉 1. 당연직 위원: 양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17〉
②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2020. 8. 7〉
군수는 효율적인 양성평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7〕
소속부서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