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10ㆍ2〉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삭제〈2026ㆍ10ㆍ2〉
3. “예우대상자”란 「병역법」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ㆍ10ㆍ2〕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예우대상자: 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2. 예우대상자 가족: 예우대상자의 병역명문가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제목개정 2026ㆍ10ㆍ2〕
삭제〈2026ㆍ10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