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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72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10ㆍ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ㆍ레저ㆍ여가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

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물품, 바우처 카드 또는 단양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6조

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단양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ㆍ10ㆍ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 및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한다.

제14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농업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6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