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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72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단양군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1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행정리 기준으로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군과 협약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귀농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마을 공동체는 귀농ㆍ귀촌인의 정착 및 융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7ㆍ11〉

제4조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방안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ㆍ귀촌인의 정착지원 방안
5.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ㆍ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 및 귀농ㆍ귀촌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ㆍ3ㆍ2〉

제6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귀농ㆍ귀촌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인의 성별분리 통계 생산ㆍ관리
2.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4. 귀농ㆍ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기술지도 사업
5. 귀농ㆍ귀촌관련 조사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6. 도시민유치 홍보, 귀농ㆍ귀촌 활성화 사업
7.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사업
8.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9.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① 군수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을 자의 선정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따른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갱신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제6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가 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인원 등 확보
2.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지원센터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 금지
3. 수탁재산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피해 원인, 규모, 금액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변상 또는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
5.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할 것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양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ㆍ7ㆍ11〉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 홍보
4.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2, 2022ㆍ3ㆍ11, 2023ㆍ3ㆍ10〉
1. 당연직 위원: 농업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나. 농업인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다. 귀농ㆍ귀촌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2025ㆍ7ㆍ11〉
1.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사업
2. 농업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3.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4. 귀농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5. 귀농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운영에 관한 지원
6. 예비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7.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및 사업 지원
8. 마을공동체에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지원금 지원
9.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제16조

귀농정착 장려금

① 군수는 타 지자체에서 전입하여 귀농신고 당시 65세 이하 귀농인 가구에 귀농정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은 가구당 한 차례만 지원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장려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 세대: 300만원 2. 2인 세대: 500만원 3. 3인이상 세대: 600만원 ③ 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신고를 한 날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농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장려금은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려금 지급 시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관외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ㆍ11ㆍ11〕

제17조

사업지원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ㆍ11ㆍ11, 개정 2025ㆍ7ㆍ1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18조

지원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 및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단양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는 경우 3.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전문개정 2022ㆍ11ㆍ1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19조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20조

정보의 제공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안정적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농지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21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ㆍ7ㆍ1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