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탄금호 물놀이 시설과 관리센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시간은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탁이나 임대 운영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