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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710

경상남도조례시행 2018-01-01공포 2017-07-20공포번호 4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한 경상남도 남명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명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란 경상남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를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사 입사 대상자의 직계존속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한다.
4. “학사운영자”란 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에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명학사 서울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
2. 남명학사 창원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73

제4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 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

입사생의 자격

① 남명학사 서울관의 입사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입사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남명학사 창원관의 입사대상자는 도내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입사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재원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경상남도 보조금
2. 입사생의 부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재정운영

① 학사 운영자는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사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학사 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운영재원을 학사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전승인

학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입사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변경할 경우
2. 학사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예산 변경의 경우
3. 학사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