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경상남도 기록원(이하 “도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 기록원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로 한다.
도 기록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내 시ㆍ군의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기록물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7. 그 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도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
1.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시ㆍ군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① 도 기록원에는 원장과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원장은 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원장은 도 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 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원장은 기록물의 가치 공유와 홍보를 위해 기록물의 열람,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원장은 도 기록원의 홍보 및 가입회원 관리 등을 위해 도 기록원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27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도 기록원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