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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0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산업”이란 도에서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용쌀”이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목표 및 방향
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4.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
2.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3. 쌀가공품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4. 쌀 및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과 유통
5.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제7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쌀가공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② 도지사는 제1항 외에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

제8조

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쌀가공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7.2.>

제10조

삭제

삭제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