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ㆍ군민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ㆍ군민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3.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도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설립발기인 또는 대표자가 이북5도민 등인 경우에 한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 등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간 교류사업 및 이북5도민 등 육성ㆍ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민 등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에 필요한 시설 등 구축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