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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70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06-11공포 2020-06-11공포번호 4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인항공기 등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항공기 등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항공기 등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항공기 등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항공기 등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 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3. 무인항공기 등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4. 무인항공기 등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정보 확산
2.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3.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4.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5. 국내외 관련 산학연과의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발전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를 개최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를 위한 안전한 공간 및 장소 확보와 참가비행체의 크기, 경기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안전교육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관련 연구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 및 연구
2. 무인항공기 등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
3. 무인항공기 조종 경기대회 등 관련 대회 개최
4. 그 밖에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6.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