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공무원인 위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내륙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 2026.8.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안습지 및 내륙습지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⑦ 간사는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군ㆍ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