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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470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삭제 2021.12.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조, 제5조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ㆍ구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자료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
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활동
나.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

교통안전사업 공모·선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매년 군ㆍ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결과에 따라 선정된 교통안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ㆍ구 교통안전사업은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ㆍ구 교통안전사업의 공모ㆍ선정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군ㆍ구는 연 2건 이내의 교통안전사업을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시한 공모 기간 내 접수된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 지원 사업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군ㆍ구는 분기별 사업추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교통안전사업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통안전 시범사업 등

① 시장은 개발된 교통안전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

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신기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시내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9조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시장은 매년 시내 교통안전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의 신기술 도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내 교통안전 봉사 관련 활동실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매년 가장 우수한 활동 실적을 보인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 시장은 교통안전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ㆍ외 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3. 개인택시운송사업
③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 도시교통 안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매년 3월 중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⑤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1. 군수ㆍ구청장
2.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회
3. 교통관련 민간단체
4.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노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장

제12조

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등의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법령ㆍ조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관련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자
2. 관련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자
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

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제14조

<삭제 2021.12.30.> [본조신설 2019-06-0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