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만법」 제3조에 의한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항만법」 제3조에 의한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ㆍ개발 등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인천광역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시장은 인천항 및 경인항 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