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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70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무용ㆍ음악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공예ㆍ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