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군ㆍ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지원대상에게 재활용품의 분리ㆍ수거ㆍ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