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697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차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차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7. 30.)

제4조

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로부터 신고납부한 시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수납부에 제7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 또는 과소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시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

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에 관한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30.)

제11조

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어야 하고, 납기는 해당 회계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그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그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세 체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2. 26.>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14조

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부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15조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16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개정, 2019. 7. 30.)
② 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명단공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③ 시장은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6개월간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 7. 30.)

제16조의3

전문매각기관 인정 평가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인정을 위한 2차 심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인정 평가표에 따른다.(신설, 2019. 7. 30.)

제16조의4

매각재산의 인수ㆍ인계서

조례 제9조제3항에 시장이 예술품등을 대행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작성하는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에 따른다.(신설, 2019. 7. 30.)

제16조의5

매각재산 인수증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매각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받는 인수증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매각재산 인수증에 따른다.(신설, 2019. 7. 30.)

제17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