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69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토음식 지정

①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조리방법 설명서
② 향토음식 지정 심사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교)에 표준조리법을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

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향토음식심의회 위원 2명, 위생담당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향토음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서와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
2. 향토음식점 지정서 게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부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위생법」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
2. 향토음식점 지정에 따른 지원중단

제7조

지정서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음식점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의 상호가 변경된 때
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3.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 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