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읍시 연지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ㆍE-메일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사용 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ㆍ전시ㆍ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홍보 및 관람권 판매로 발생되는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 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ㆍ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4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감면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 중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라 사용전기료를 징수한다.
사용자는 아트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ㆍ전시ㆍ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아트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정읍시에서 제작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후 아트홀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연지아트홀” 표식으로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은 아트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에 따르되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연지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트홀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8.5.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