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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69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모자보건법」제3조,「영유아보육법」제4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0.2.>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16.>
4.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2022.12.21.>
5. “등록금”이란 대학이 학생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 중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52호>, <개정 2024.10.2.>
6. “교육”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ㆍ유아, 「교육기본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생,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로 사용한다. <신설 2019.12.19.,2021.2.16.>, <개정 2024.10.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19.,2021.2.16.>

제4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5조

추진계획

①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
2. 생애단계별 지원사업
3. 교육분야 지원사업
4. 교육비 경감 시책사업
5. 청소년 지원사업
6. 다자녀가정ㆍ저소득층ㆍ장애아동ㆍ다문화가족ㆍ경력단절여성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직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해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약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①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9조

삭제

삭제 <2024.10.2.>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의 자문 및 제안수렴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교육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사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2021.2.16>
④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⑤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9.>

제12조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장은 교육복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담당, 여성가족담당, 드림스타트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 지역보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2021.2.16.>
④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9.,2021.2.16.>
⑤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⑥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정책ㆍ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제안하고 필요시 관련 각종 자료들을 열람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의 발전방향 및 비전제시
3.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의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9.>

제14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제16조

교육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교육비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학생, 학교,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2019.12.19.> 1.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2.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 3. 저소득층아동ㆍ장애아동의 교육 및 보육 지원 4. 다문화자녀의 교육 및 보육 지원 5. 대학생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 지원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2호> 6. 진로 및 역량개발을 위한 현장체험, 문화탐방, 스포츠경기 관람 및 체험, 국제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2019.12.19.> 7.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신설 2019.12.19.> 8. 그 밖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2호> ② 대학생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급기준,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6.9.21.> 2. 지원금의 종류 및 지원자격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9.12.19.,2021.2.16.> 3.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12.19.,2021.2.16.> 4. 선발방법은 공고에 따른 학생의 신청에 따르며,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지원금 운영 기관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 관리한다. <개정 2021.2.16., 2024.10.2.> 5. 선발 과정상 심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19.> <신설 2017.11.16 조례 제2352호> 6.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재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17조

다자녀 가정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4.10.2.>
2. 삭제 <2017.11.16 조례 제2352호>
3. 화천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
4. 화천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선 채용
5. 셋째아 이상 자녀 기저귀 지원 <개정 2018.4.5 조례 제2404호>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지원기간, 금액은 보건복지부「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지침에 따르고, 그 밖에 지원신청,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군수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8.4.5 조례 제2404호,2021.2.16.>

제18조

경력단절여성등 지원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상담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3.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4. 화천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선 채용

제19조

환경 조성 등

① 군수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키즈센터, 공동돌봄센터, 장난감대여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2021.2.16.>
③ 군수는 「지역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2021.2.16.>
④ 군수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운동 추진사업
3.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사업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6,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