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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69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화천군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난감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라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 하는 시설을 말한다.
2.“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장난감대여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도서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
2.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4조

설치장소

대여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운영시간

①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 화요일 ~ 토요일(주 5일 운영)
2. 운영시간 : 10:00∼19: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소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휴관일

대여소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전 미리 고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가입

① 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영유아와 함께 화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에 한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
③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회원가입 없이 “별표1”의 대여료를 납부하고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1호>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2.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자
3.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4. 그 밖에 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9조

연회비

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2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별표2”과 같이 정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5.「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5.9.30.>

제10조

대여방법

① 대여수량은 회원 가정ㆍ비회원 1회 2점 이내로 한다. 다만 세자녀 이상일 경우 1점을 추가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
②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시에는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③ 반납기일이 대여소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1조

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3”와 같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

제12조

장난감의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제공하기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