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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69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제3조

지원내용

저소득층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
2. 주거환경개선비
3. 성인용 기저귀
4. 명절 위문품

제4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방법은 별표에 따르며 그 외 지원내용에 대한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호의 지원신청 및 결정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