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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69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7-24공포 2024-07-24공포번호 3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할 때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산ㆍ학ㆍ관ㆍ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권장하거나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기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등의 동물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동물보호센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동물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양시의회 의원
4. 동물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6.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등 절차 이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24.>

제8조

삭제

삭제 <2024. 7. 2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참석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 경우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물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제91조에 따라 소유자가 납부하는 동물등록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중성화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100분의 50
6.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1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별표 4로 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법 제3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를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ㆍ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수의사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거주여건이 불안정해진 경우로 관할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독거노인 중 해당 동물을 인수할 주변인이 없으며 신체적, 경제적 사유로 동물 사육이 곤란해진 상태로 관할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동거가족 등 대체사육자 없이 소유자등이 사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

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은 별표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24조

맹견의 격리ㆍ보호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육ㆍ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생포하여 동물보호센터 및 지정된 장소에 격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포 및 격리조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서의 장
2. 소방관서의 장
3. 동물보호센터의 장
③ 시장은 격리된 맹견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 및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