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학 전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난감나라와 아이사랑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4>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학 전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난감나라와 아이사랑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24>
1. “장난감나라”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이사랑놀이터”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놀이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육아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장난감나라 및 아이사랑놀이터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장난감나라 및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장난감나라 및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나라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또는 공익을 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설치 할 수 있다.
장난감나라 및 아이사랑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24>
1. 영유아의 장난감 구입 및 대여관리
2. 영유아의 체험 및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장난감나라 및 아이사랑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나라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1. 장난감,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3. 장난감나라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① 장난감나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4>
② 시장은 회원이 회원가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탈퇴를 희망하여 연회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신설 2020. 7. 24>
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2. 대여횟수가 2회 이하일 경우: 100분의 50
3. 대여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불가
③ 아이사랑놀이터의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비, 재료비, 검사비 등을 실비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0. 7.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장난감나라 및 아이사랑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보육조례」제12조에 따른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에게 함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지원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위탁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 받은 때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나라 및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