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양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