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68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3.)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지원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 및 내용 개정 2023. 10. 11.]

제4조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기본계획 등에 따른 연도별 정책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1.]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3.,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8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