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의 제8호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의 제8호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 영업을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5.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제3조 각 호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5.>
1.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식품 원료 또는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식품별 보존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