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대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1. 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2. 학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3. 학생의 문제 행동 이해와 대처 방법
교육감은 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보호 조치
2.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육
3. 피해학생의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
4. 피해학생 재학대 방지 등 사후 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ㆍ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