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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4681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7-20공포 2017-07-20공포번호 05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 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 및 통기성을 높이는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 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