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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자치법규 217468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02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ㆍ부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ㆍ휴학한 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다)으로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미혼모ㆍ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ㆍ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업일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ㆍ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제6조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출산ㆍ양육ㆍ진로ㆍ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학습지원 등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2.20.]

제8조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9조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장, 세종경찰서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