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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677

전라남도규칙시행 2017-07-20공포 2017-07-20공포번호 31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 관계공무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라남도
가. 징수관ㆍ재무관:업무 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업무 담당과장
다. 지출원:관련 업무담당
2. 경제자유구역청 및 시ㆍ군
가. 징수관ㆍ재무관:경제자유구역청 부장, 부시장ㆍ부군수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학교용지부담금 업무담당과장

제3조

징수결정

①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분양 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징수실적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납부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6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