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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4676

(구)전라남도규칙시행 2017-07-20공포 2017-07-20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ㆍ운영자 :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완도수목원장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 책임자 :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매표소 설치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제4조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

입장권은 휴양림 입장 종료 1시간 전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사전 예약 발매 또는 사용 시작일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한다.

제5조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수납

①「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사용료 등 수입 상황을 전라남도 산림연구원 세입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장부의 비치

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 등 휴양림의 운영ㆍ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유료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적용 제외

휴양림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