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8. 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전문개정, 2026. 8. 18.]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 중인 기업<개정, 2022. 12. 20.>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업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6. 8. 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개정, 2026. 8. 18.>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판매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5. 여성기업 발굴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6. 8. 18.>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2.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3.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0.]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경제인ㆍ여성기업의 노동자 연수 및 여성 창업<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디자인 개발을 포함한다),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 지도에 관한 지원<개정, 2026. 8. 18.>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의 국내외 판매 촉진 지원 사업<신설, 2023. 3. 6.><개정, 2026. 8. 18.> 5.<삭제, 2025. 3. 7.> 6.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신설, 2023. 3. 6.>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신설, 2023. 3. 6.> 8.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경제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7.]<개정, 2026. 8. 18.>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본조신설, 2025. 3. 7.]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삭제,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