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4. 2. 26.>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6. 청소년 중독 및 자살 예방 등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
7.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2. 26.>
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삭제, 2024. 2. 26.>
③ <삭제, 2024. 2. 26.>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4. 2. 26.>
<삭제, 2024. 2. 26.>